거제시민들 "감사담당 부서에서 청렴거제 실현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의무이자 감사한 일"

거제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이 '청렴거제'를 실현하기 위해 공무수행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서 면제됐던 대상들에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로 수감부서인 시 교통행정과는 동일한 문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감사담당 부서가 제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공무수행을 함께 하는 집단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까지 이끌어낸 건 시민으로서 감사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달 10일~12일 3일 간 진행된 감사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지만 공무수행 중이었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면제됐던 대상들에 대한 특정감사다. 감사 대상기간은 지난 2014년 7월1일~2017년 6월30일 총 3년이었다.
공무수행이라고 밝히면서도 그 사유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고 소명이 충분했는지도 확인했다. 실제 감사 결과 지난 2014년 10월8일~2017년 4월19일까지 18개월 동안 64건이 면제 처분 부적정으로 나왔다. 한 달에 3건 이상이 적발됐다는 걸 의미한다.
적발된 64건 중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차량이나 긴급한 민원해결 때문이었다고 소명한 8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차시설 부족이나 공무차량이기 때문에 단속 대상인 것에 안일했던 것으로 보인다.
행사 준비는 사람이 대규모로 몰리면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더라도 일부는 MT 준비, 회의나 협약식 참석 등 충분히 주차가 가능했음에도 불법 주·정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 감사법무담당관실은 과태료 면제 심사기준인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이 감사 지적사항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 과태료 면제 부적정 처분은 받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신 이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운영규칙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교통행정과에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거제시 교통행정과는 소명 심사를 담당하는 '거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관련 운영 규칙(이하 규칙)을 지난 10일 전부 개정했다.
규칙 제2조 기능 부문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를 추가해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 과태료 면제 기준을 보다 세분화·정밀화했다.
한편 이미 2년 전인 2015년 12월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거제시 교통행정과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적발 대상 중에서 과태료가 면제된 대상자에 대해 공정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시 감사법무담당관이 지난달 10일~1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로 적발이 돼서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