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좌회전만 됩니다. 좌회전"
"여기는 좌회전만 됩니다. 좌회전"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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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 위반 해당…승용차 기준 4만원 범칙금
▲ 지난 18일 오전 8시50분께 고현동 거제수협 앞 사거리 신현교 방향. 표지판에 1·2차로의 방향이 버젓이 표시돼 있건만 1차선 도로의 SUV 차량이 직진하려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충돌한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거제지역 곳곳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빈번한 걸로 나타났다.

지난 6월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단속카메라와 블랙박스 영상제보 단속이 강화됐지만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실수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왼쪽 방향 주행만 가능한 구간에 차량이 들어섰으면서도 다른 차량 운전자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직진 방향으로 주행하는 등의 모습이 속출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에서는 교차로에서의 좌·우 방향에 따라 도로의 위치가 정해져 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거제지역에서 교차로 통행방법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고현동 거제수협 앞 신현교 사거리·상문 축협유통센터 앞 사거리다.

지난 18일 고현동 거제수협 앞 신현교 사거리에서는 오전 8시30분~9시까지 30분 동안 신호가 변경될 때마다 1대 이상의 차량이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했다. 신현교 사거리의 통행체계가 변경된 지 채 1년이 안 돼 이전 방법과 헷갈려 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신호등 위에 1차선 도로는 좌회전 방향만 2차선 도로는 전 방향 가능하다고 표지판이 설치돼 있음에도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려다 2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부딪칠 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난해 초에는 1차선 도로에서는 좌회전과 직진 방향이, 2차선 도로에서는 직진과 우회전이 동시 가능했다. 그래서 2차선에서 우회하려는 차량들이 직진차량을 향해 경적음을 울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바뀐 신호체계 및 도로개선으로 신호대기 중에 경적음을 울리는 사례가 확실히 줄었다.

이 도로를 매일 통행하는 버스 운전기사 A(50)씨는 "처음에 2차선 도로가 전 방향 구간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버스 통행에 불편할까 싶어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리가 된 느낌"이라면서도 "아직은 신현교 교차로 구간 도로체계 변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로 인해 사고발생 위험도 노출돼 있어 경찰의 지도단속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곳은 상문동 축협유통센터 앞 사거리다. 상문동에서 고현시장 방향의 1차선 도로는 거제시청 방향으로 좌회전만 가능하고 2차선 도로는 시청과 고현시장으로 갈 수 있는 좌회전·직진 둘 다 가능하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1차선 도로에서 직진을 해 2차선 도로는 좌회전이 안 되는 줄 아는 운전자들도 있다.

이 길로 매일 출근하는 시 공무원 B(32)씨는 "좌회전 방향이 시청뿐 아니라 장평동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침 출근길마다 좌회전 차량들이 많아 두 차선 모두 좌회전 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들 때문에 통행이 정체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라며 "이 구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이제는 2차선 도로는 직진만 가능한 걸로 간주하고 있는 꼴이 됐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밖에도 고현버스터미널 앞 7번 교차로, 아주동 아주터널 접속도로 교차로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단속할 인원은 한정돼 있다 보니 최근에는 시민들이 제보하는 신문고의 비중이 커졌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신문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으니 평상시에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는 거제시민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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