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성(姓) 따를 수 있다
엄마 성(姓) 따를 수 있다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12.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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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월1일부터 호주제 폐지, 성과 본도 바꿀 수 있어

내년 시행 가족관계등록부 해부

내년부터는 혼인신고시 부부가 협의할 경우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 이름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007년 4월27일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호적제도의 폐지와 이에 따른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부 편제= 지금까지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을 편제하던 방식을 국민 개인별로 등록기준지(지금의 본적)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게 되며, 호주승계, 분가, 일가창립, 입적, 복적 등 호적이동의 개념도 없어지게 된다.

■ 다양한 목적별 증명서 발급= 현행 호적등본은 발급받는 본인의 인적사항 뿐 아니라 호주를 중심으로 한 동일호적 내 가족 모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발생했으나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부는 증명목적에 따라 5가지의 증명서를 분리해 발급함으로써 본인 뿐만 아니라 증명서의 본인 외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했다.

 ■ 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현행 호적법은 호적 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다.

그러나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 발급으로 정보를 제한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했다.

■ 신고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의 신고요건 강화= 혼인, 협의이혼, 입양, 협의파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대해 신고사건 본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신고서 위조 등의 사고를 예방했다.

■ 신고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 기재= 지금까지는 본적지 호적관서에서만 신고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신고내용이 기재된 호적등·초본 발급에 기간이 많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신고지 등록관서에서 등록부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신고 후 즉시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

■ 혼인신고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는 제도 신설= 혼인신고시 부부가 합의할 경우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子)의 성과 본은 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주의 원칙을 변경했다.

■ 성과 본 변경제도 신설= 자녀의 복리를 위해 부(父) 또는 모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 친양자 입양제도 신설= 양자를 혼인중의 자인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게 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된다(양자가 만 15세 미만인 자에 한하며, 친생부모의 동의서를 구비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함) 등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이를 막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용목적과 증명서 명칭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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