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폄법(褒貶法)
포폄법(褒貶法)
  • 거제신문
  • 승인 200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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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나 조선시대 공무원들도 연말이 되면 근무실적평정을 받아야 했다. 이 제도를 포폄법이라 한다.

포(褒)는 기리다, 칭찬하다, 폄(貶)은 떨어뜨리다, 낮추다 등의 뜻을 가진 한자다. 따라서 포폄법이란 관리들의 근무태도를 평가해서 승진이나 좌천, 포상과 처벌에 반영되던 인사평정제도였다.

본디 이 제도는 989년(고려 성종 8년)에 시작되어 조선시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수록되기까지 이른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고과(考課)와 포폄이 나누어져 있는데, 고과는 관리의 출퇴근시간, 업무처리 건수, 출근일수, 휴가일수, 공적과 죄 등을 규정한 지금의 공무원법과 같다. 이 고과가 기준이 되어 포폄하게 된다.

근무평정 항목은 지방관의 경우 수령5사(守令五事)라고 해서 농지의 개척 상황,  호구증가, 부역 균등성, 소송의 신속성, 도둑의 단속업적이다. 후에 교육진흥과 예속보급이 첨가되어 수령7사(守令七事)가 된다.

특히 녹사(綠事)나 서리(書吏)에 이르기까지 일반관리들의 근태상황 점검은 부정과 횡포를 막고 아울러 관료들의 기강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

평가는 중앙관리인 경우 소속 관아의 당상관이 지방관은 그 도의 관찰사가 매년 6월 보름과 섣달 보름 두 번에 걸쳐 시행하고, 상·중·하의 등급과 함께 간략한 논평을 적어 임금에게 보고하게 된다.

당시 관리의 임기가 5년이므로 포폄을 열 번 받는 동안 모두 상(上)을 받은 자는 1계급 승진시키고, 두 번 중(中)을 받으면 녹봉이 지급되지 않는 무록관(無祿官)으로 좌천시키며, 세 번 중(中)을 받으면 파직된다.

공무원에게 있어 12월은 잔인한 달이다. 근무평정이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는 근무평정을 10년간 인사에 적용하는 문제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다면평가 때문에 더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올 한 해를 살아온 자신에 대한 포와 폄을 평가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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