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자동차세 47억6백만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각 가정에 송달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2007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이나 고지서 뒷면에 나와 있는 텔레뱅킹, 인터넷 지로,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오는 20일까지 고지서가 도착하지 않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구당 보유 차량대수가 해마다 증가해 자동차세가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채납액도 늘어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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