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내 16개 조선업체 내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일반건축물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거제시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22일부터 4일간 대우조선해양과 5개 공단 16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한 결과, 미신고 가설건축물 661동, 3만3774㎡, 무허가 일반건축물 15동, 2587㎡ 등 총 676동 3만6361㎡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적발된 건수 중 재신고가 가능한 가설건축물 619동 3만2916㎡는 축조신고를 다시 받아 정리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가설건축물 중 호진산업, 삼진 등 3개 업체의 42동 858㎡는 미신고된 가설건축의 위치가 지구단위계획 상 녹지에 설치돼 있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불가능해 철거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장한, 호진산업, 삼진, 광성공업, 진세중공업, 녹봉조선 등의 15동, 2586㎡는 미신고 가설건축물 외 일반 건축물이 불법으로 건축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과태료 부과와 철거명령을 내렸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조사에서 가설건축물이 316동, 1만8244㎡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시는 이러한 불법 가설건축물 및
일반건축물에 대해 면허세와 취득세 부과에 고심하고 있다.
면허세는 축조신고 후 한번 부과하면 되지만, 취득세는 불법 건축물 설치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증명할 수가 없어 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녹지에 축조돼 있어 축조신고가 불가능한 미신고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일반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원상복구 시정 명령을 일반적인 시정 기한인 2개월 보다 3배나 많은 6개월을 주고 있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조선업종의 배려 차원이라 하지만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