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수산물도 보험 혜택
양식 수산물도 보험 혜택
  • 김석규 기자
  • 승인 2007.12.20
  • 호수 1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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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넙캄 양식 재해보험 시범 시행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내년 7월 시행된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소자 구갑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양식어업인의 오랜 숙원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 7월부터 ‘넙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험대상 재해는 태풍, 폭풍, 해일, 적조 등 4대 자연재해를 주 계약사항으로 하고 자연재해에 의한 수산질병은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보험가입은 임의가입으로 하고 보험사업자는 수협중앙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하되 해양수산부 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토록 규정했으며, 내년에는 보험료의 60%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사업자의 보상능력을 초과하는 대형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국가 재(再)보험제도’를 도입했다.

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해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양식재해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 보험제도 및 기금운영 등 보험재정 등에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보험감독과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업법을 준용토록 돼 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현재 10-15%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상을 70-80% 수준까지 높여 실질적인 양식업 경영안전망을 확보하게 된다.

거제해양수산사무소 관계자는 “시장원리의 하나인 보험제도를 통해 국가 무상지원에 대한 기대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줄이고 자기 시설물 등에 대한 책임관리 의식을 높이는 등 양식 수산업을 선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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