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도 조선기자재 공장이면 매립할 판” 비아냥
조선기자자재공장인 혁신기업의 사등면 사곡리 23-3번지 지선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거제시의회가 찬성의견을 냈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7일 제114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상문)가 상정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의견 제시의 건은 혁신기업이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기본계획 반영을 요청함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기업은 조선업체 수주물량 및 건조량 증대와 대형화에 따른 안정적 선박건조를 위해 공장부지 조성이 시급하다며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요청,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467억원을 들여 공유수면 15만8,400㎡를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시의회는 “조선업체의 수주물량 증대 등으로 조업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신청해역의 매립이 필요하며, 인근 대형조선과 연계해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과 고부가 가치선박의 안정적 대량수주로 조선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찬성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립 신청지역과 인접한 사곡해안은 해수욕장과 요트장이 조성돼 있는 지역으로 인근 사두섬과 연계해 시가 해양 복합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북서측 매립계획 끝부분이 해양측으로 195m 이상 돌출, 현재의 계획대로 공유수면 매립시 조류흐름의 변화로 모래유실 및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립신청 끝부분의 해양측 돌출거리를 최대한 축소하거나 기존 삼성조선의 매립지역과 연접해 매립토록 매립 계획위치를 수평이동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매립신청 예정지 인근에 분뇨처리장의 최종방류수 배출구가 위치, 방류수의 자정작용 방해로 해양생태계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사업시행시 반드시 배출구를 매립신청지역 바깥쪽으로 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메가블록 제작공정상 도장작업이 필수적인데도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르면 도장공장 계획이 없어 옥외도장이 예상된다”며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매립공사로 인해 해양환경 변화 등 인근어장에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변 어업인들과 충분한 협의 및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마련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현재 거제시가 의뢰중인 사곡만 해양복합공원조성 용역속에 이 매립계획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해야 하고, 용역결과가 완료된 후 매립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민 김모씨(45·신현읍)는 “사곡만은 거제시가 거제시 해양관광개발 기본계획에 따라 해수욕장과 간이마리나, 갯벌체험장, 해안산책로 등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휴양지 바로 앞바다를 매립해 공장이 들어서면 어느 관광객이 이곳을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거제시와 의회는 조선산업 관련 부지 조성을 위한 해안 매립이라면 무조건 찬성하고 끌려다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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