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총선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일부 인사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무실을 개소하고 행사장에서 명함 돌리기 등 자신의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서 최대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누가 사무실을 개소하든, 어느 사람이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든 무관심이다.
이는 우리 국민 전체에 정치 불신풍조가 널리 퍼져 정치무관심이 증대 된데다 선거관련 법적용이 보다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12월19일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거제지역 투표율은 58.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것도 정치무관심이 가져다 준 결과다. 투표율이 낮다는 것은 선거에 국민의 마음, 즉 민심이 떠나고 있다는 증거다.
사실상 현행 선거법은 유권자가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껏해야 선거공보, 현수막 벽보, TV를 통한 연설과 미사여구로 가득한 유인물 등 극히 제한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때문에 후보자를 제대로 고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데다 후보들의 도덕성과 식견, 선거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선거에서 민심이 떠나는 이유다.
민심을 잡고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후보자 토론, 또한 옥내 토론 및 개인 연설회 등은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는 더욱 지역민의 호응을 얻는, 즉 민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원은 지역 선량(選良)이다. 즉 선출된 인재라는 뜻이다. 그러나 選良을 착하고 어진 사람, 선량(善良)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민심을 모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