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기금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김 의원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사업 추진,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위해 3개의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기금 운용실적이 낮고 방만하게 관리되는 등 문제가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금 운용실적이 낮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고,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기금운용실적이 올라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기금을 자활공동체에만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기금은 50명에 대해 1천8백40만원을 지급했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7년도 최초 기금융자 연도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융자신청 건수는 없다.
기금의 융자지원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어도 저소득층 주민이 기금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간신문과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외에도 안내 전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3천여세대의 저소득층 가구에 배포토록 하겠다.
연대보증제도의 개선은 신용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토록 지도하겠지만 일반회계에서 이자를 보전토록 해 무이자 융자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연구,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 기금을 자활공동체에만 융자한다는 지적은 ‘거제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자활공동체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에도 똑같이 지원하도록 돼 있다.
서식밀도 조사없는 수렵허가
문제없나
강 의원은 수협허가 3개월만에 고라니 334마리, 멧돼지 10마리를 잡은 후 고라니나 멧돼지를 보았다는 이야기가 없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다른 지역에서는 야생동물을 잡지 않고, 조례를 제정해 문제해결을 하기도 한다. 거제시도 조례를 개정해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을 강구할 생각은 없는지.
지난 11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와현 매미공원에 심은 홍가시나무가 해풍으로 고사해 보기 흉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등 해수욕장 정비할 생각은 없는가 물었다.
또 와현에서 예구로 진입하는 도로폭을 확장, 병목현상을 방지하는 방안들을 주문했는데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답변해 달라.
답변 = ● 손경원 주민생활국장= 최근 수년간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 야생동물의 서식밀도가 높다고 판단,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경남도의 추천에 따라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수확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 3개월 동안 운영했다.
3개월간 방지단 운영 후에도 지역 곳곳에서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와 가축의 습격, 분묘의 훼손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포획신청 접수가 계속되고 있다.
거제시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 조례를 제정, 지난해에는 40농가 2천여만원, 올해는 58농가에 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도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7농가에 9백만원, 올해 8농가에 1천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농가 부담이 40%로 높고 산간 지역의 설치 어려움 등으로 설치희망자가 적어 자부담율 하향조정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와현-예구 진입도로 확장부분은 토지소유자의 보상협의 불응으로 늦어지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 추후 예산을 확보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거제의 미래 밝힐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이 의원은 용도지구설정이 보다 시급한 지역은 신현읍 장승포 마전 옥하 옥상 소동 지세포 옥포 덕포 사등 연초 등의 도시계획구역이라면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거제시의 견해를 물었다.
또 거제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가. 중앙하수처리장은 1일 최고 1만5,000톤을 처리할 수 있지만 하루 최고 2만4,672톤을 유입돼 초과 유입, 처리되고 있다.
연초면과 송정을 잇는 연담도시의 사업, 주거, 기타 개발가능지역에서의 발생된 오·폐수의 용량을 감당할 수 없음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해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경관 등 거제시의 지역특성이나 여건에 맞게 경관계획을 수립, 운영해 나가겠다.
거제시는 여러 가지 주민참여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시정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민참여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이나 보다 효율적 운영방안이 필요한 경우 조례제정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조례는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1만5,000톤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설용량 증설을 위해 2007년 5월2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 5,000톤 규모에서 신현읍과 연초면의 급격한 발전에 대비, 추가 1만5,000톤 규모로 변경하기 위해 환경부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해 놓았다. 빠른 시일내 증설하겠다.
장묘문화 개선책은
있는가
각 마을에 산재돼 있는 마을공동묘지는 총면적 143만㎡/2만5,456기를 매장할 수 있고, 현재 잔여 기수 7,800기와 약 40%의 무연고 분묘를 정비하면 1만5,000기 이상의 매장가용기수가 확보돼 150년은 사용가능하다.
빠른 시일 내 ‘거제시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공동묘지의 정비, 공동묘지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개정하고, 적지를 선별해 추모공원으로 조성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우리시의 장묘문화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 ‘화장장려금’을 현행 12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고, ‘문중 및 가족평장묘’에 이어서 ‘개장 장려금’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달라.
답변 = ● 손경원 주민생활국장=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마을공동묘지 정비에는 한계가 있어 정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묘지가 많다.
전수 확인을 통한 체계적인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 묘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거제시 소유로 돼 있는 공동묘지를 마을 소유로 되돌려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공동묘지가 거제시 행정재산임으로 소유권 이전은 관련 법령에 의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지역민과 행정의 갈등원인이 될 수 있는 화장장시설 설치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여건을 성숙시켜 시민공론화를 통해 주민설명회와 의견을 수렴, 추진하겠다.
장의차량 이용료와 화장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 지원금 상향 조정 가능 여부와 각지에 흩어져 있는 묘지를 개장해 화장함으로써 묘지 면적 축소와 무연 분묘 발생 예방을 위한 개장장려금 지원 도입도 ‘거제시 장묘 문화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