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폐기물 처리비 부담 월 정액제 → 종량제 변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방법이 2008년 5월부터 월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바뀐다.
거제시의회(의장 옥기재)는 26일 거제시의회 제11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거제시가 낸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15ℓ짜리 수거용기가 5ℓ로 바뀌고, 판매가격은 1,000원이던 것이 220원으로 수거용기와 판매가격이 바뀐다.
업소용의 경우 25ℓ(1만4,000원) 60ℓ(3만4,000원) 120ℓ(6만8,000원)짜리 수거용기가 15ℓ(660원) 25ℓ(1,100원) 60ℓ(2,640원) 120ℓ(5,280원)로 15ℓ 수거용기 추가 및 판매가격이 바뀌었다. 현행은 없던 공동주택용 수거용기 120ℓ(5,280원)짜리를 신설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5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일괄적으로 내던 처리비용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에 따라 냄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양은 물론 가계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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