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안됐는데 제재조치는 부당 판결
태성기업(주)의 청소용역업 입찰자격제한이 21일부터 일시 회복됐다.
창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0일 태성기업(주)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집행정지 소송에서 조건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거제시가 태성기업에 내린 11개월간의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중 2007년 12월21일부터 2008년 2월29일에 해당하는 기간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태성기업에 대한 제재처분이 지속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정지의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시는 매년 12월 말 다음해 청소용역대행업체를 입찰 선정한다.
태성기업은 내년 2월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내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냈었다.
한편 태성기업은 지난 3월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에 연루돼 부정당업체로 처리, 거제시로부터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았고 내년 2월까지 입찰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실상 내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며 집행정지 처분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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