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특별단속을 실시해 지난 24일까지 모두 1백67명이 적발, 하루 평균 6.9명이 단속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하루 평균 9.9명이 단속된 것에 비해 약 2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적발자 1백67명 가운데 면허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83건, 면허정지 대상인 0.05∼0.09%는 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음주 측정거부의 경우 11건으로 파악됐다.
전체 적발자 가운데 13%인 22명(무면허 운전자 9명, 면허취소와 정지자 13명)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적발, 습관성 음주운전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번 단속을 실시한 요일이 토·일·월요일, 3번 단속을 실시한 날이 화·수·목·금요일임을 감안 할 때 실질적으로 화요일이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날로 조사됐다.
이처럼 단속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여전히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북부지구대가 실시한 음주 단속에서는 혈중알콜 농도 0.228%의 만취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관계자는 “작년에 비해 단속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은 여전히 성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면서 “연말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해 소주2-3잔, 맥주 3-4잔을 먹고 운전하는 일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