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거제시는 90건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마쳤거나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거제시의회 제11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박명옥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2007년 소송 건수는 지난해 이월 43건과 당해연도 신규발생 47건을 포함 모두 90건으로 이 가운데 56건이 종결되고 현재 34건이 진행중이다.
시가 직접 수행하는 소송은 63건, 변호사 수임은 27건이며, 변호사 비용은 5,335만원, 배상금은 3건에 4,515만5,000원이 지출됐다.
민사소송은 주로 미불용지 보상, 공공용지 편입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및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일제시대 토지사정 때부터 소유권 문제와 관련이 되고 국도·지방도를 비롯한 각종 도로 등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 행정소송은 게임장에서 미지정 상품권 사용, 일반음식점에서의 미성년자 주류제공,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등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의 대부분은 민원인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기간을 최대한 지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부분 거제시의 행정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 소송건수는 25건에 변호사 비용 7,753만원, 배상금 2건에 1억1,805만5,000원이 소요됐고, 2005년 30건 변호사 비용 6,932만9,000원, 2004년 22건 변호사비용 3,520만원, 배상금 6,298만8천원 등이 지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