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을 앞두고 거제시추모의집과 충해공원묘지를 찾는 발길이 늘어난 가운데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다.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보건복지부 출연기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의 친환경 장례문화 설명회가 열렸다.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를 목적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는 관내 경로당 회장 80여명이 참석해 관련 설명을 듣고 사천시 누리원 공설 자연장지를 견학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관계자는 "이제는 매장보다 화장이 대세다. 지난 5월 전국 화장률이 83.2%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6% 높아졌다"며 "하지만 주로 납골을 하기에 매장보다는 낫지만 국토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이 일찍부터 납골당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납골당도 자리가 부족하다. 최근에는 자연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거제의 경우 1973년 연초면 천곡리에 충해공원묘지가 들어섰지만 이제 자리가 2년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 6500기 자리 중에 5994기가 들어와 남은 곳은 506기 뿐이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매장 공설묘지 신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은 자리에 매장을 하더라도 2015년 12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30년이 지나고 1회 연장하더라도 60년이 한계다. 또 2001년 이전에 조성된 묘지는 오는 2031년부터 전체적으로 정리된다.
납골당인 거제시추모의집은 아직 충분한 여유가 있다. 봉안가능 2만3232기 중에서 3013기가 들어와 있다. 6만1436㎡에 6500기 매장가능한 충해공원묘지에 비해 2만5037㎡에 2만3232기 안치할 수 있어 환경적인 면에서 월등하다.
사등면 지석로 219-38에 있는 거제시추모의집은 지난 2010년 개원해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위탁 운영한다. 사용료는 거제시민의 경우 15년에 30만원, 외지인은 같은 기간에 100만원이다. 거제시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망시 주민등록 주소를 따른다.
거제시추모의집 역시 사용기간에 한계가 있다. 15년이 지나면 같은 금액을 내고 1회 연장할 수 있다. 30년이 지나면 사설시설로 옮겨야 한다. 그래서 기간 제한이 없고 납골당보다 더 친환경적인 자연장이 각광받고 있다.
자연장에는 몇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목장과 수목장림·잔디장·화초장 등이 있다. 먼저 수목장과 수목장림은 화장된 분골을 지정된 나무뿌리 주위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한 장묘 방법이다. 수목장보다 수목장림이 숲의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로 조성한다. 잔디장은 바둑판식 잔디모양이며 화초장은 화단을 연상하면 된다. 공설 자연장지는 공간 활용도가 높은 잔디장이 많다.
친환경 장례문화가 정착되면 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완화할 수 있다. 아직 자연장지가 일반화되지 않아 조성시 지역주민 반대가 있지만 기존 매장중심 묘지와 경관이 다른 만큼 장기적으로 인식 변화가 기대된다. 거제시는 내년에 장례문화 연구용역을 벌여 충해공원묘지 기존 묘역에 공설 자연장지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늘푸른수목장 김동일 대표는 "지역주민 설득에 5년 넘게 걸렸다. 친환경 장례문화가 좋다고 하는데 내 집 앞은 안 된다고 한다"며 "하지만 친환경 자연장지가 만들어지니까 경관이 뛰어나고 주민들도 이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거제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비용과 시간을 들여 타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현재 화장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거제시민이 통영에서 화장장을 이용하면 45만원을 내야 한다. 통영시민은 7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