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처방'에 그친 거제시민상 제도개선
'땜질식처방'에 그친 거제시민상 제도개선
  • 최윤영 기자
  • 승인 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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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 찬성 정족수 과반수 완화
올해 과반수 얻은 후보자 없어

거제시민상 수상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본지(10월16일자 1254호) 보도 이후 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땜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1일 제19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선정할 때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김성갑 시의회 총무사회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 각 부문에서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탁월한 시민에게 자랑스런 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해 본 조례가 제정됐지만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 결정 정족수가 과도하게 제한돼 최근 수년간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아 본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바뀐 조례는 거제시민상 심사위원회가 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는 부분 등 다른 것은 그대로 두고 찬성 정족수만 과반수로 완화했다. 개정에 앞서 시의회는 시민상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족수를 과반수로 하더라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올해처럼 거제시민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실제로 올해 8명의 후보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표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거제시 인구가 26만여명이고 출향인도 많은데 오직 추천된 사람만 심사한다는 소극적 행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거제시 인구 중에서 시민상을 받을만한 사람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행정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만 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한 번 모여 한두시간 만에 투표로 결정하기 때문에 수상자를 발굴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추천된 분들만 투표로 가부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민상 심사과정의 폐쇄성 때문에 시민들은 누가 후보였는지, 찬성표를 얼마나 얻었는지, 심사위원들은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거제시민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된 거제시민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은 20명으로 구성되는데 공무원이 10명이고 시장이 위촉한 저명인사 10명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역대 거제시민상 수상자 한 명은 "나도 시민상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 당장 시민상 대상자를 발굴하는 제도마련이 어렵다면, 추천할 수 있는 인사의 폭을 넓히고 간부 공무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며 "시장이나 그에 준하는 간부 공무원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다음에 심사위에서 공정하게 심사하면 지금보다 후보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아니면 역대 수상자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줘도 된다. 후보자 추천이 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인 행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거제시에서는 아직 어떠한 제도개선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정족수 변경을 추진하는 시의회에의 노력에 대해서도 현상 유지를 원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거제시 관계자는 "거제시민상의 권위를 위해 현행대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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