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년째 이어져온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문제가 올해도 해결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권민호 시장이 빠른 시일내 해결한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시장임기가 채 6개월도 남지않아 3년 동안 묵은 갈등이 6개월 만에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196회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 제2차 정례회가 열린 지난 20일 최양희 의원은 희망복지재단과 관련해 권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거제시의회가 희망복지재단의 복지관 운영에 반대 의견을 냈음에도 강행한 권 시장에게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자치법 상 의결된 안건에 대해 다시 심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재의'를 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점이 주를 이뤘다.
최 의원은 "의회 결정이 시와 상충될 수도 있고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는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20일이란 시간은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하면서 거제시민이 정말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한 거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견제와 감시도 해야 하지만 시민들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 같이 가야 하는 쌍두마차가 아니냐"며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위반해버리면 이것은 상대적으로 시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안 되겠나"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반복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시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닌 또 다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권 시장은 "개인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에 대해서는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깝다"고 거론한 뒤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해나갈 건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동의안을 의회에 보냈을 때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재의가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 일어날 거라 예상해 재의하지 않았다"며 "희망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지 않고 거제시가 직영을 하게 됐을 때 추후 발생할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차후 상황을 고려해 결정 내렸다"고 덧붙였다.
법제처의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해석은 달랐다.
최 의원은 "말 그대로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법제처에서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지 않았고 실무적으로 참조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해석은 하기 나름인 듯하다"고 대응했다.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이어지는 공방에 반대식 의장이 결국 중재에 나서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반 의장은 "충분한 상호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의회는 행정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거제시는 부득이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이해는 하지만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안을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와 시의 입장을 정리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청구가 기각되면 행정 입장을 따를 것이고 받아들여진다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심판하는 제도로 거제시와 거제시의회의 입장 차이가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일지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