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직원들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거제신문, 직원들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 거제신문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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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신문은 최근 본사 회의실에서 사업장 3대 법정교육의 하나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이날 교육에서 '성희롱예방교육 및 개인정보보호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을 주제로 강의한 한국양성교육개발원 민종식 강사는 "사내 성희롱은 언어·시각·신체적 성희롱이 있다"면서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5초간 보면 성희롱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민 강사는 "특히 시각적 성희롱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직장 내 양성간의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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