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부면 산촌마을 당산나무 부지가 대법원에서도 소유권 인정을 못 받았다.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1993년부터 25년 넘게 거제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등기했기 때문에 이는 거제시유지로 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일부 산촌마을 공동부지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리 해석에서 거제시가 승소했다.
산촌마을 주민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나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김경모 산촌마을 이장은 "이전 세대부터 삶의 터전이자 희노애락을 함께 한 당산나무"라며 "당산나무 인근에는 1950년대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상수도 시설까지 있는데 물적 증거가 있음에도 법적 증거가 없으니 판결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이장은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가 있는 터전을 지키려고 한 건데 거제시는 왜 지역민의 마음을 돌아보려는 하지 않고 뺏으려고만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아쉬움 마음을 토로했다.
거제시가 등기 소유권을 발휘한 건 지난 2013년 당산나무 주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면서부터다. 동부면이 시 교육체육과에 요청해 당산나무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녹이 슬고 사용하지 않아 당산나무와 체육시설의 부조화만 남겼다.
시는 지난 20년 동안 산촌마을 누구도 이의제기를 한 적이 없고 등기부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등기대상자 소유로 인정되는 점유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지난해야 이의제기를 한 산촌마을회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까지 마무리가 잘 됐다"며 "거제시유지가 된다고 해서 마을 어르신들의 동의 없는 개발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산촌마을의 역사를 이어갈 마을 사람들의 터전을 탐낸 것은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마을주민 A씨는 "거제시가 일부 승을 한 건 등기부에 등록된 것, 그거 하나 때문"이라며 "산촌마을과 당산나무의 역사가 있는데 거제시가 산촌마을 어른들만 만났어도 뺏으려는 생각은 안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