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 경사도 조례, 2019년 1월부터 시행
난개발 방지 경사도 조례, 2019년 1월부터 시행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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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시민 사유재산 피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환경련 "부동산은 힘이 세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거제시의회에서 1년 유예되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즉각 반발 시위를 펼쳤다.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지난 21일 거제시의회에서 1년 유예되자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이 즉각 반발 시위를 펼쳤다.

산지자원 난개발을 막기위해 위해 발의된 송미량 의원의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년 뒤인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개정안 심사를 할 때부터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낙선 운동하겠다'는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역시 개인 피해자 발생 우려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보인다.

1년 유예기간을 갖자는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기수 부의장은 "일부 개발업자들은 1년 동안 난개발을 행할 수도 있다"면서도 "힘없는 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6개월보다 1년 유예 기간을 갖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부의장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열린 제196회 거제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찬성 12명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전기풍·송미량·최양희 의원이, 임수환 의원은 기권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결정에 반응은 극적으로 갈렸다. 손진일 거제시 공인중개사협회장은 "현 조례안도 타 지자체 대비 경사도 제한이 낮은 편인데 1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둬 시민 개개인의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한 점은 의미가 있다"며 "지역경기가 안 그래도 위축돼 있는데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이 돼야 도시가 활력 있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이같은 결정에 바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난개발 시의회는 각성하라''업자 말고 시민대변하라''끝까지 밥값 못하는 세금 아까운 시의회' 등 피켓 시위를 거제시의회 앞에서 벌였다. 통영거제환경연합 관계자는 "조례안이 시행돼 발생하는 개인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거제시의회는 밝히라"고 강력 주장했다.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18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평균 경사도가 20도 이하이거나 20도 이상인 면적이 전체 개발면적의 40% 이하여야만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안이다. 환경연합과 거제시의 산림훼손을 우려하던 시민들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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