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공백 발생하지 않게 경남도에 충분한 협의할 것"

경남도(권한대행 한경호) 2018년 첫 정기인사에서 서일준 거제부시장은 거제시에 남는 것으로 결정 났다.
권민호 시장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공공연히 알려왔기 때문에 민선 6기만에 처음으로 현 시장·부시장 동시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두 자리 모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우의 수에 대비해 경남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다른 해석에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권 시장이 먼저 사퇴할 경우 부시장이 권한대행체제가 될 것"이라며 "서 부시장이 먼저 사퇴할 경우 경남도에서 즉각 발령해 새로운 부시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지방자치단체 의회나 장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만약 서 부시장이 올해 지방선거에 입후보 한다면 오는 3월15일 전에 서 부시장은 사퇴해야 한다.
권 시장 역시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서려면 3월15일 전에는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면 선거 120일 전인 2월13일이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와 혼동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기간과 공직자 사퇴 기간만 확실히 알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이 광역단체 장으로 나설 경우에는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해야 한다. 지방의회의원이 타 지자체 의회 의원으로 나서거나 비례대표는 30일 전에 사퇴하면 된다.
서 부시장의 거제 유임 소식에 반응이 다양했다.
보수정당을 지지해온 A(55)씨는 "서 부시장이 어느 당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부시장 직을 활용하는 게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나 행정 공백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역풍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B(47)씨는 "거제시는 지금 아주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어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등 이끌고 가야 할 일이 산적한데 본인 개인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시민들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권 시장이든, 서 부시장이든 행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행정과에 따르면 시장·부시장 동시 공백이 발생할 경우 거제시 조직체제상 행정국장이 시장 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