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효도시대’ 개막
'국민효도시대’ 개막
  • 거제신문
  • 승인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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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거제지사

그동안 가정의 몫으로 남겨져 있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요양문제가 이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사회연대원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고령화와 함께 치매 중풍 노환으로 일상생활조차 힘든 노인이 증가하고 많은 가정이 병수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사회가 함께 나서 어르신들이 품위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08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국민효도’를 시작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으로 선진국형 사회보험제도의 틀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세대간, 계층간 ‘사회연대보험’이다.

부모님 병수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정회복보험’이며 또한 여성의 수발부담을 덜고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여성참여보험’이다.

전문 요양보호사의 식사 간호 목욕 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서비스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고 중증인 경우 요양시설에서 받을 수도 있다.

시설서비스의 경우 식비를 포함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100만~200만에서 40만~6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며 요양병원 이나 노인전문병원의 이용은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 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7월부터 한 달 평균 약 2,700원(건강보험료 납부액의 약 4%)의 보험료가 추가 부과되며 여기에 국고 및 지방비 약 3,000억원 및 이용자 본인부담금(시설 20%, 재가 15%)으로 약 16만 명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노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미국 독일 호주 일본에서 처럼 우리나라도 노인요양시설은 선진국형 주민친화시설로 건설된다.

이에 정부는 품격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인 요양시설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의 시행으로 더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 병원이나 학교처럼 모든 가정이 이용하는 사회기반시설로, 어르신들이 ‘또 다른 가정’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가 엄격하게 시설기준을 관리하며 고령사회를 앞장서 개척해나갈 미래형 복지사업으로 특히 사회적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민간분야에서 의욕을 갖고 요양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제도시행 초기에 예상되는 시설부족 현상을 완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는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령화 사회 미래직종인 요양보호사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국가자격증으로 전문 복지인의 보람과 긍지를 갖고 재가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경험을 쌓은 후 시설장이 되어 직접 재가시설을 운영할 수도 있다.

2008년 2월부터 교육이 시작되며, 교육만 이수하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치매 중풍 노환 그리고 병수발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할 문제로 우리 모두가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제도정착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어르신들에게는 편안한 노후를 !
가족에게는 효도의 기쁨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모두의 행복을 만들어 갈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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