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제시민이 거제시에 제기한 하수도요금 부당 징수 반환 소송이 2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 반환 소송은 그동안 시가 재판부에 ‘하수처리 비용 산정 용역’ 필요성을 요청하면서 2개월 동안 중지됐었다. 재판이 2개월 중지되면서 지난해 8월께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서명지가 효력이 끝났다.
이에 한기수 부의장과 장승포 번영회는 2차 서명을 실시했다. 1차 서명에서 740명이 참여했는데 2차 서명에는 그보다 많은 1000여명이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한 부의장은 “미처 1차 때 서명하지 못한 시민들이 있을 것 같아 홍보를 더 확대했다”며 “소송의 결과에 따라 거제시가 부당징수한 하수도요금이 해당 시민들에게 빠짐없이 돌아갈 때까지 철저하게 확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 반환 소송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은 아주동 대동다숲·e편한세상, 능포동 라데팡스, 고현동 덕산베스트 2차 아파트 등이다.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부당징수 하수도 사용료 반환과 소멸시효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 서류에 서명하면 향후 반환 결정이 날 경우 소송에 참여한 이들과 동일한 효력을 볼 수 있다.
1심 소송의 결과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 거제시에서 항소를 재기하면 길어질 전망이다. 거제시와 같은 소송이 진행됐던 경기 김포시 같은 경우 김포시가 패소했고 시민들이 승소했다. 거제시도 패소할 경우 약 70억원을 하수도요금 부당징수 반환을 요구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하수도 요금 부당 징수 반환 소송은 지난해 7월 한기수 부의장에 의해 문제가 제기됐다. 한 부의장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 하수를 처리할 경우에만 징수(상수도 사용료의 30%)하는 하수도 사용료를 시가 개인하수시설을 사용하는 일반 가정에까지 부과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현·능포·상문·아주·옥포·장승포·장평동과 거제·장목·하청면 소재 공동주택 14개 단지 6133세대와 인근 상가 및 개인주택 1008곳이 수년 간 내지 않아도 될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