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2008년도 건축물 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 고시했다.
이번에 결정 고시한 대상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과 차량, 기계정비, 선박, 시설물, 입목, 어업권과 각종 회원권 등이다.
또 소와 돼지에 대한 시가표준액도 소는 마리당(600㎏) 4백만원, 돼지는 마리당(100㎏) 21만8,000원으로 결정 고시됐다.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은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의문사항은 거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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