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부당해고는 맞다. 부당 노동행위는 없었다" 결론
대전지법, "부당해고는 맞다. 부당 노동행위는 없었다" 결론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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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재단,
복지관 과장 2명 부당해고로 패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로 승소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 박동철·이하 희망복지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일부는 이겼고 일부는 졌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희망복지재단의 직원 해고가 '부당해고'라 판정했지만 희망복지재단은 이를 불복,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취소 건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을 벌였다. 하지만 행정소송에서 희망복지재단이 '부당해고' 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노동조합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결났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4일 원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해고된 A국장과 B과장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해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을 판결했다.

지난해 11월30일 오모씨가 피고보조 참가인으로 했던 다른 결과다. 오모씨에 대해선 재판부는 부당해고도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했다. 하지만 A국장과 B과장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없었다고 해석했다. 이 같은 재판부 판결에 재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과장은 "행정소송에서 부당노동행위가 패소했지만 희망복지재단이 여전히 우리를 부당해고 했다는 사실은 어떤 법정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며 "법에만 따른다면 문제 해결이 됐을 텐데 여전히 복직에 대한 얘기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복지관 부당해고 대책위에서도 판결 나온 당일 성명서를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소송제기는 현 정부 방침과도 다르기 때문에 권민호 시장은 사과와 책임을,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거제시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A국장과 B과장의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자 지난해 3월1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해고'는 있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없었다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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