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허가부서 공무원에게 향응과 뇌물을 건넨 T쓰레기수거업체 대표 김모씨(55)와 D설계용역사 이사 박모씨(40)가 지난 2일 검찰에 구속됐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이들은 쓰레기운반차량의 차고지로 사용될 임야의 산림훼손 및 토지형질 변경허가와 관련해 허가과 공무원에게 7차례에 걸쳐 1,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쓰레기 수거업체 대표 김씨는 박씨를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제3자 뇌물교부죄’ 혐의다.
한편 공무원 김씨는 T업체의 허가업무와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지난해 12월18일 검찰에 구속됐다. 당초 검찰은 모 업체의 다른 사건을 조사하던중 이같은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D사를 압수 수색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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