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가법상 뇌물수수 추징금 1억 8,000만원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아주도시개발사업 조합장 김모씨(54·아주동)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김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도개발(주) 손모 상무와 이모 실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 207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원처리비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돈을 받았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은 납득할 근거가 없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 추징금 1억8,000만원을 구형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조합장은 지난 2005년 도시개발사업 구역 위쪽, 아주동 1044번지 일원(내곡마을)에 712세대의 대동다숲아파트를 건축하는 시행사 국도개발(주)측으로부터 아주도시개발사업 구역내 개설도로(길이 280m, 너비 15m)를 아파트 준공 후 입주민들도 함께 사용토록 ‘아파트 진출입도로 사용 승인’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2월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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