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공사 중단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검토
사등면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 제출된 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의 내용이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어민들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서자 거제어업피해통합대책위원회가 법적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8일 거제어업피해통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성포매립공사의 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를 수산학계 전문가에 검토 의뢰한 결과, 과학적 근거 부족과 논리적 비약, 타당성 결여 등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서를 확보했다.
피해대책위 지도부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를 바탕으로 어업피해영향조사 보고서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 법원에 성포지구 공사중단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피해대책위 박장섭 사무국장은 “이 보고서로 어민들을 우롱한 해당 사업자들은 재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방침은 이해하지만 객관적 판단 없이 보고서만 제출받아 인·허가를 승인한 행정당국도 부실한 지도·관리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토의견서에 따르면 매립 후 주변해역에서 유속이 현 상태보다 커져야 하는데 반대로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부유사 발생량도 예정공정표가 없어 정확한지를 판단할 수 없는데다 발생지점의 불분명한 계산과 오탁방지막 설치 후 부유사 확산범위도 적다고 평가했다.
또 어업의 피해율 조사도 피해정도에 따른 생산감소율이 제시돼야 하는데 자의적으로 피해율을 제시해 과학적 논거가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업피해에 따른 추정보상액을 산정하고 있으나 피해율과 피해기간 산정의 타당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피해보상액 산정결과 역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대책위는 대표단을 구성해, 10일 업체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후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적대응 등 가능한 대책들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우조선해양은 지난해 6월부터 매립 9만6,308㎡를 포함, 모두 14만6,343㎡의 규모의 중형조선소를 시공 중이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어업피해영향조사는 군산대학 수산연구소에서 2006년 8월21일부터 지난해 3월22일까지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