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기관 "IQ 58에 지적장애 3급을 유인 성폭행" 반발
지적장애인 A(16)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B·C(26)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A양과 B·C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B·C씨에게 혐의가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양 아버지는 지적장애인 10대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B·C 씨를 지난해 11월 고소했다.
A양 아버지는 "B·C 씨가 술을 마시자며 딸을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지난해 수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소 당시 딸이 임신한 것을 뒤늦게 알고 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양과 B·C씨가 지난해 수차례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정작 이런 행위가 성폭행은 아니라고 보고 지난달 말 B씨 등 2명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친구 사이인 B·C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A양과 서로 합의해 성관계를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형법상 미성년자(만 14세 미만)는 아니어서 합의 하에 성관계 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경찰이 A양 아버지에게 제공 받은 A양 지능지수(IQ)와 사회지수(SQ) 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A양의 의사 능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거제소재의 의료기관에서는 A양이 IQ 96으로 나와 준정신장애자로 나왔기 때문이다. SQ 역시 70 이상이어서 지적장애 등급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B·C씨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해 혐의가 없는지 들여다봤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B씨 등이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경찰 측은 "A양 아버지가 제출한 검사 결과지와 피해자 주변 참고인 진술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B씨 등에게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며 "경찰 조사를 토대로 수사 종결은 검찰에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양 아버지는 경찰 수사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딸의 지능지수를 마산 소재의 의료기관에 다시 지능검사를 의뢰한 결과 IQ 58로 판정돼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한 것을 확인하고 B·C씨 등이 딸을 유인해 성폭행한 게 맞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폭력상담 전문기관에서는 경찰이 사건을 마무리한 뒤 A양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기관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B·C씨 엄벌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