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장 도용, 20억대 어음 발행한 40대 덜미
인장 도용, 20억대 어음 발행한 40대 덜미
  • 거제신문
  • 승인 20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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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도용, 26억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경쟁업체를 통해 할인 받은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거제경찰서는 14일 조선 기자재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해 약속어음을 발행·사용한 김모씨(48)에 대해 유가증권작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7월5일 둔덕면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전날 사임한 전 대표이사의 명판과 인장을 이용, 국민은행 통영지점에서 26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 경쟁업체를 통해 할인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지명수배로 도피 중에 처남의 명의를 빌려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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