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와 거제시는 최근 경남과 부산 연안의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이 확대되고 홍합에 이어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가 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당분간 패류섭취 자제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최근 수온 상승 등으로 능포해역 등 경남 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 발생해역이 16곳에서 25곳으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5일 능포 해역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 패류독소가 최초로 검출 된 이후 지난 3월12일 기준치보다 초과(239㎍/100g, 허용 기준치 80㎍/100g이하) 검출돼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수온이 상승하면서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되는 해역이 확대돼 3월27일 현재 사등면 오량리(거제대교)에서부터 장목면 유호리 해역(칠천도포함)까지 패류채취 금지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서 기존 홍합 뿐만 아니라 굴과 미더덕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어 패류독소가 소멸될 때까지 당분간 패류섭취를 자제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은 조개류 등에 남아있는 독성물질로 사람이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고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주변에 마비증상이 오면서 두통·구토증상을 보이다가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지난 3월15일 국립수산과학원이 거제·통영해역에서 생산된 굴에 대한 유전자 분석과정 중 노로바이러스가 극미량 검출됐지만, 해양수산부가 21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이 일대 굴 양식장에서 시료를 다시 채취해 조사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추가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로바이러스는 85℃이상 가열하면 소멸하므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해역은 생식용을 제한하고 가열조리용으로만 출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