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은 규제 피해 쪼개기…주민 "조용한 동네의 불청객"

거제시가 철강·철근 등을 유통하는 시설을 소매점으로 간주하고 허가를 줘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연초면 충해공원묘지 인근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슈퍼마켓·생활용품 소매점과 같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만 입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충해공원묘지 인근 부지인 연초면 송정리 산53-1 일대에 철재유통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시 허가 당시 사업자는 소형 건축자재 소매점으로 신청했다.
사업자는 지역에서 철강재 제작·설치, 철강 임가공·절단, H빔, 각종 형강 파이프, 철판 판매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연초면에서 하려는 사업이 단순 소매업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연장선상이라면 소형 건축자재 소매점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철재유통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돕는 건축자재 소매점은 주민들이 간단하게 집수리할 때 이용하는 철물점과 같은 성격을 띄어야하지만 이 사업장 같은 경우 일반 철물점이라기에는 규모가 크다. 건물만 5동이다.
현재 공사장은 기초·철골 공사가 마무리됐고 벽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건축허가변경이 완료돼 이달 중 준공될 예정이다. 게다가 5동 모두 건물 바닥면적 합계가 1488㎡이다. 자연녹지지역 제한 면적 1000㎡을 넘어섰지만 2개동·3개동 분할해 751㎡·737㎡로 허가를 신청했다.
시는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항에 따라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건축자재 일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이면 허가할 수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건축법에서 밝히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건축자재 일용품 판매점 해석의 격차가 시와 주민들이 큰 실정이다. 시는 건축자재 일용품으로서 허가를 내줬다지만 주민들은 철강재를 어느 누가 편의점처럼 드나드느냐고 되물었다.
인근 주민들은 "조용한 동네의 불청객"이라고 지적하며 철재유통시설 공사로 분진·소음·진동 피해보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주민 A(66)씨는 "우리가 일상으로 아는 철물점이라면 소형차량이 드나드니 소음이나 진동에 크게 걱정할 일이 없겠지만, 철강재를 들고 옮기려면 아무래도 1톤 이상의 트럭이 움직일 텐데 매번 운반할 때마다 주민들의 피해는 어떡하라고 허가를 내줬는지 모르겠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서 주민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사 중이라 다소 소음·분진이 발생할 수 있지만 사업장이 운영되면 대형 화물차량 이동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