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거제 '고용위기지역' 이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도 신청
道, 거제 '고용위기지역' 이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도 신청
  • 정종민 기자
  • 승인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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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거제 현지 방문…고용위기지역 지정 현지실사

경남도는 거제시를 비롯한 창원·통영시, 고성군에 대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급격한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정한다. 기존에 산업특화도, 지역 내 비중,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3가지 조건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정됐으나 지난 6일 2가지 이상 조건을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고시가 개정됐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소상공인 자금 지원,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재직근로자 교육지원, 실직자·퇴직자 고용안정 지원,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들은 산업부를 방문,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당위성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통영시·고성군에 대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소 1년간 고용유지 특별 지원금과 실업급여 60일 특별 연장, 일자리 관련 사업비 우선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가 28일 거제시청에서 진행됐다. 현지조사단은 노동·산업 등 민간전문가와 고용노동부 부처 실무단 등 8명으로 구성됐고, 이날 거제시를 방문해 지역의 현장을 살폈다.

이번 현지 조사는 지역의 주요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등 30여명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처해있는 어려움을 호소하며, 거제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냈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날 조사단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어 고용부의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4월안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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