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수협 조합장 구속 수사하라"
"거제수협 조합장 구속 수사하라"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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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수협 노조·시민단체, 검찰에 고발장 제출
"일감 몰아주기 등 수협 자산 사유화" 주장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지난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거제수협 조합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지난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거제수협 조합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에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 혐의로 김 조합장을 비롯한 거제수협 임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지난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수협 자산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 김 조합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2억4400여만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A업체 전체 주식에서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수협마트의 각종 코너 매장 운영권을 친척 등 지인에게 주고 매장 수수료를 다른 위탁업체보다 낮게 받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2014년과 2015년 매출액이 전혀 없는 부실기업인 B·C업체에 100억여 원을 대출해주는 등 B·C업체와 조합장 사이의 억대 자금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지속할수록 거제수협과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커 검찰은 신속히 김 조합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거제수협 총무과에 문의했으나 "본 부서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과 김 조합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거제수협 신규 지점 개설 관련해 수십억 부정대출 관련자를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 조합장과 대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상무 등 임직원 9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하고 피해자도 많은데다 소환 대상자가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어 사건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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