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등 수협 자산 사유화" 주장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에 수십억 원의 부당대출 혐의로 김 조합장을 비롯한 거제수협 임직원을 적발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와 사회연대포럼은 지난 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은 수협 자산을 사유화하고 막대한 피해를 준 김 조합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조합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줘 2억4400여만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A업체 전체 주식에서 80%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수협마트의 각종 코너 매장 운영권을 친척 등 지인에게 주고 매장 수수료를 다른 위탁업체보다 낮게 받는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2014년과 2015년 매출액이 전혀 없는 부실기업인 B·C업체에 100억여 원을 대출해주는 등 B·C업체와 조합장 사이의 억대 자금거래 내역도 공개했다.
이들은 "김 조합장이 조합장 지위를 지속할수록 거제수협과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며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커 검찰은 신속히 김 조합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거제수협 총무과에 문의했으나 "본 부서에서 답할 사항이 아니다"는 답변과 김 조합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 거제수협 신규 지점 개설 관련해 수십억 부정대출 관련자를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김 조합장과 대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상무 등 임직원 9명을 입건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사건이 복잡하고 피해자도 많은데다 소환 대상자가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을 미루고 있어 사건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