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고용위기지역에 포함 '지원 확대'
거제, 고용위기지역에 포함 '지원 확대'
  • 김은아 기자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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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엔 지정 안돼 아쉬움" 지적

거제시가 정부에서 지난 5일 발표한 고용위기지역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재연장됐다. 하지만 전북 군산과 달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거제·군산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 및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거제시는 지난해부터 고용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위기지역 지정 준비를 해왔다.

최근 경남도, 고용부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3월 23일 정부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현지 조사 및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지역 고용상황의 어려움을 정부에 호소하고 지원을 건의했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거제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내 실직자들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 직업훈련에 참여할 경우,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실업자의 훈련참여 및 구직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 해제, 직업촉진수당 확대 지급 등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이 지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사업주 지원책도 마련했다. 고용위기지역에서 청년을 더 채용할 경우, 1인당 연 9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며,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도 연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으로 사업장을 옮기거나 사업장을 새로 설립해 신규 고용할 경우 '지역고용촉진지원금'도 지급한다. 중소기업은 1인당 인건비의 1/2, 대기업은 1/3 규모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지역 지정 발표와 함께 거제시에 대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선업 원청과 협력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 지원을 6개월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2016년 7월부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에 따라 올해 6월 지정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거제시는 지난 2월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재연장을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가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조선업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 연장 결정이 지역의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큰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면서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혜택들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사업도 발굴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거제·통영 등 지역은 실업률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 각종 지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군산보다 훨씬 나쁘다"며 "경남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는데도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비판하며 당국의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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