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다가오는데" 에어컨실외기 '속수무책'
"여름 다가오는데" 에어컨실외기 '속수무책'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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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 설치로 먼지·고열 발생행인들 불쾌감에 '왕짜증'
'2m 이상 설치' 안 지키는 곳 많지만 강제규정 없어
고현동 거제중앙로 주변 고현로는 각종 음식점들의 실외기가 곳곳에 즐비해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고현동 거제중앙로 주변 고현로는 각종 음식점들의 실외기가 곳곳에 즐비해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얼굴에 훅, 다리에 훅 불쾌하지 않은 사람 어딨겠어요?"

각종 음식점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는 고현동 거제중앙로 주변 고현로.

골목길마다 설치돼 있는 에어컨 실외기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곧 올 여름을 걱정하게 만든다.

이경진(48·고현동)씨는 "언제 골목에 에어컨실외기들이 이렇게나 많이 들어섰는지 모르겠다"며 "여름이면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데 에어컨실외기 온도 때문에 체감온도도, 불쾌감도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 사람 얼굴에는 배기장치가 안 나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무분별한 실외기 설치가 다가오는 여름을 더 두렵게하고 있다. 각종 음식점 골목골목마다 음식점에서 설치한 에어컨 실외기들이 질서 없이 놓여 있다. 에어컨을 주로 사용하는 여름철에는 적게는 3대, 많게는 수십 대의 실외기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많은 열과 먼지를 만들어낸다.

실외기들 대부분이 지상 가까이에 설치돼 있어 많은 실외기가 한 번에 돌아가면서 생기는 열과 먼지는 고스란히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쏟아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에어컨 실외기 설치 관련 지침은 조례 수준으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어 설치가 중구난방인 실정이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3항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고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가 표준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설치할 때 거제시에 신고하거나 허가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행자를 피해 설치하는 경우를 보장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모든 건물에 국토교통부 법령으로 2m 이상 높이에만 실외기를 설치하면 된다"면서 "모든 건물의 실외기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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