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거제수협조합장 구속 피했다
김선기 거제수협조합장 구속 피했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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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 지난 1일 영장실질심사 후 기각 결정

시민단체 및 거제수협 노조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당한 김선기 거제수협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1일 김 조합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이 대부분의 증거들이 제시돼 있고 대출금문제 등이 이사회 의결을 거친 사항인 점 등이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서 김 조합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조합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및 거제수협 노조 측은 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김 조합장이 증거를 훼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불구속으로 상황이 더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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