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등 42개소 특별점검…위반 업체 고발·조치이행명령

거제시가 비산먼지를 상습적으로 일으키는 사업장 7곳에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환경과는 최근 두 달 동안 상습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업장과 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등 42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들 중 사업장 7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사업장 중 A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거제시가 고발 및 조치이행명령을 내렸다.
또 5개 업체는 공사장 내 운행도로 수시살수 및 수송차량 출차 시 세륜 등을 미흡하게 해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공사기간 등 변경신고를 미이행한 업체 1곳에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광물 분쇄물을 생산하는 B사업장은 야외 이동시설인 컨베이어벨트 낙하지점에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작업현장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됐다.
터널공사를 진행하는 B 건설사는 공사장 내 수송차량이 이동하는 통행도로에 먼지가 발생해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가해지고 있어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 환경과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고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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