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개폐 청구 3,025명 주민소환 투표청구 2만2,670명
거제시가 주민투표청구권자 및 투표 청구 주민수를 8일 공표했다.
시에 따르면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제3항, 제4항의 규정 및 거제시주민투표조례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 말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20세 이상 주민수는 4만8,777명으로 투표청구 주민수(1/10)는 1만4,878명이다.
또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와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연서 총수도 함께 발표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청구권자수는 15만1,102명으로 연서주민수는 1/50인 3,025명이며, 주민소환 투표 청구를 위한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외국인 포함)는 15만1,130명으로 연서주민수는 청구권자 수의 15/100인 2만2,67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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