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교체 유구…거제교육지원청 조사 착수
학교 측 "병가 복직 예정 8월께 결정"

#1. "선생님 우리 시험 보는 내내 잤어."(3월 6일) = 아이들이 진단평가를 치르는 5시간 동안 잠을 잔 A교사에 대해 학생들이 학부모에게 한 말. 이후 A교사는 단체 영상수업 등이 있을 때도 자면서 아이들에게 깨워달라거나, 수업시간에 잠을 자다 교장에게 발각된 적도 있다.
#2. 3월20일 = 수업시작 종이 울렸지만 일부 학생들이 수업준비를 하고 있지 않자 A교사는 5∼7교시까지 3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열흘 후 학부모회에서 3시간 동안의 언어폭력을 인정했다.
#3. 3월 말께부터 = A교사의 언어폭력·무단지각·과한 훈육 등으로 학부모들은 학교측에 수십 차례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면담을 가졌지만 학교와 A교사는 "시정하겠다, 기다려 달라"만 반복한 채 5월 중순께까지 이어졌다.
거제지역 B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담임교사 A씨를 학생들에게 폭언·체벌을 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는 22명의 아이 학부모가 A씨를 신고하는데 동의했다. 학부모 C씨는 "3월부터 시작된 담임교사 A씨의 언어폭력과 체벌행위가 인지됐는데도 학교에서는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 신고까지 하게 됐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담임교사이고 모교가 될 학교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믿었는데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방치했다"고 말했다.
학부모에 따르면 교사 A씨는 학기 초인 3월부터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거나, 시험감독 대신 잠을 자거나, 언어폭력을 하는 등의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언어폭력과 함께 3시간 이상 차렷 자세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에게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담임교사 A씨는 또 아무런 연락없이 학교에 무단지각과 결근을 하고도 아이들에게 설명이 없었고, 아이들의 귀가시간이 1시간이나 늦어져도 학부모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C씨는 특히 "3월 말께 열린 학부모총회 전까지는 선생님 잘못을 얘기하는 아이에게 '선생님 욕하는 거 아냐' '선생님이 바쁘셨나보지'라고 타이르기만 했는데, 학부모총회 때 반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의 언어폭력과 체벌에 고통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학교 측에 수십차례 담임에게 지도·주의를 요청했으나 학교 측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 D씨는 "아이가 5년 동안 다녀온 학교를 담임교사 때문에 떠나고 싶다고 말할 정도"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 때문에 눈치 보면서 다녔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학부모들의 진정서 제출로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학교에 2차례 장학지도에 나섰다. 현재 교육청은 A씨의 복무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권고 수위를 조정 중에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근무태만과 교사품위 절하 등의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A초등학교 교장은 "A씨가 신입교사라 교사로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가를 낸 2개월 동안 심리치료와 교사역량연수를 통해 보충해 나아갈 것"이라며 "A씨의 거취는 8월께 심리치료와 역량연수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에게 지난 23일부터 수차례 전화를 연결했으나 받질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