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버스·화물차량 유입 많고 대체주차장 없는 것도 문제

"42대면 평소보다 준수한 거죠."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에 나선 거제시 교통행정과 직원들은 하루도 아닌 4시간 동안 42대를 적발했으면서도 평소보다는 불법주차 차량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1년에 2회 이상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할 때마다 하루 50대는 기본이고 어느 때는 100대도 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시 교통행정과는 지난달 31일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진행했다. 28일에 단속을 예고한지 약 사흘 만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용자동차는 운행시간이 끝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등록된 차고지로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의 과징금 혹은 운행정지나 사업일부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단속에 나선 6명의 교통행정과 직원은 2개팀으로 나눠 아주동 대동다숲 단지를 시작으로 능포동주민센터 앞 도로변·옥포고등학교 산복도로·고현동 일성아리채 앞 도로변·장평동 육교 앞 도로변·고현동 거제실내체육관 앞·사등면 영진자이온 아파트 단지 등 각 면·동에서 대형차량 불법주차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중심으로 찾았다.
지난달 30일 밤 11시30분부터 시작해 31일 오전 3시30분께 종료된 밤샘주차 단속은 42대의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 중 처음 적발된 차량 13대에 대해서는 계도 처리를 하고 29대의 차량에는 단속 스티커가 붙여졌다. 대형버스 32대, 화물차량이 10대였다. 화물차량 모두는 타 지자체 등록 차량으로 우리 시의 행정범위에는 벗어나 경상남도 도청에 적발 사항을 통보했다.
대형버스도 거제를 방문한 관광버스 차량인 경우가 7대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차고지가 등록돼 있는 대형버스였다.
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지역 내 등록돼 있는 사업용 차량이 불법 주차한 경우는 시민의식을 먼저 탓해야겠지만 거제에 관광객을 싣고 온 대형버스나 거제에서 작업을 하게 된 화물차량 같은 경우 주차장 차고지가 마땅치 않은 것은 문제"라며 "사업용차고지가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용차고지는 부지매입에서부터 애를 먹고 있어 부지정지공사가 언제 착공될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경북 울진에서 들어온 대형버스 운전자 A씨는 "거제에서 이틀 일정이면 하루라도 맘 편히 차량을 주차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관광객들을 싣고 온 대형버스 운전자들이 거제 올 때마다 곤혹스러워한다"며 "대형차량의 대체부지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