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겨울나기 난방비 지원
  • 거제신문
  • 승인 2008.01.17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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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액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과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1억8,281만원으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월 2만4,000원이다.

단 보장시설수급자, 노숙인 쉼터, 갱생보호시설, 에이즈쉼터 거주자 및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중 무료 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7,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민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인 자 중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세대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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