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대상으로 태권도 수업하지 말라’ 강제는 부당
거제시태권도협회가 태권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지 말도록 강제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지난 15일 거제시태권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개별 태권장 업자에게 유아를 대상으로 태권도 수업을 하지 말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 이에 대해 시정조치(시정명령, 서면통지명령)하고, 구성사업자인 거제시 각 태권도장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공정위는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1년부터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유아들에게 태권도 수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정기총회와 협회 모임에서 구두로 지시한 것은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태권도장 업자는 개별 사업자로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자유롭게 고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유아를 상대로 태권도 수업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태권도협회는 2006년 11월께 거제지역 내 모체육관에서 협회 지시사항을 위반 유아들을 상대로 태권도 수업을 하자 이 체육관을 2007년 상반기 승품, 승단 심사접수 3회 제한하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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