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차해수욕장 주차장, 사유재산권 논란
여차해수욕장 주차장, 사유재산권 논란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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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한 행정, 제2의 '바람의언덕' 사태 만들었다
토지주, 21일부터 차량통제…성수기 주민들만 피해
여차몽돌해수욕장 개장 2주일을 앞두고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주가 지난 21일부터 펜스를 치고 차량통제에 들어가 인근 주민들이 애틀 태우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거제시와 토지주 A씨 사이의 부지 매입비 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차몽돌해수욕장 개장 2주일을 앞두고 해수욕장 주차장 토지주가 지난 21일부터 펜스를 치고 차량통제에 들어가 인근 주민들이 애틀 태우고 있다. 이같은 사태는 거제시와 토지주 A씨 사이의 부지 매입비 차이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 남부면 여차몽돌해수욕장 주차장 토지주가 지난 21일부터 차량 통제를 시작한 가운데 해수욕장 개장 2주를 앞둔 주민들만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여차몽돌해수욕장 주차장 토지주 A씨는 여차마을 정순근 이장에게 "여차몽돌해수욕장 주차장 일부 지역은 사유지이니 차단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

거제시와 A씨가 주차장 부지를 두고 협의 중이었기 때문에 영문을 몰랐던 정 이장은 다음날 오전 갑자기 들이닥친 공사차량과 인부들이 주차장 주변에 펜스를 설치해도 가만히 두고만 볼 수밖에 없었다.

정 이장은 "사유지에서 개인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지 않냐"며 "여름철 성수기 특수로 1년 생활비를 버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문제가 되는 장소는 남부면 다포리 산25-29.

임야지역이라고 지정돼 있지만 일부 지역은 바다를 매립해 발생한 부지다. 문제가 되는 부지 역시 바다를 매립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이다. 하지만 언제 매립이 됐는지, 당시 토지주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지적도와 등기에서 이 부지가 1990년 7월부터 A씨의 소유였다는 증거만 있을 뿐이다.

마을 주민들은 A씨 부지가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매립이 됐던 것으로 회상한다. 실제 항공사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09년 6월에도 A씨 부지가 매립돼 있었다.

토지주 A씨는 "거제시는 남의 땅을 이용하면서 그동안 사용료 한 번을 내지 않았다"며 "매립확장공사를 시행한 2013년에도 공사차량이 무수히 지나갔음에도 사용허가나 사전 동의와 같은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재산권을 되찾으려고 한다"고 전달했다.

그는 "거제시는 이 불편을 감수하려면 그동안의 사용료를 감안해서 부지매입을 감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바라는 부지매입비와 거제시가 책정한 가격의 차이가 커서 협의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제시가 2000년 이전 매립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불충분 하더라도 2013년 추가 매립이 진행될 때 토지주 A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사유지에 공사를 진행했으면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거제시 안일함에 피해를 보는 건 인근 주민들이다. 다음달 7일 여차몽돌해수욕장 개장으로 여름철 성수기 특수를 맞을 준비에 한창이던 지역민들이 경제에 직격탄을 맞게 됐다. 21일 취재 당시에도 수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여차몽돌해수욕장을 방문하다 펜스로 막혀 있는 주차장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일각에서는 주차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일도 발생했다.

김지민(41·아주동)씨는 "조용하게 여름을 보내기 위해 조금 이르게 여차몽돌해수욕장에 방문했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펜스에 가로막혀 당황했다"며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짐들 때문에 차량 주차장이 필수적인데 관광거제에 역행하는 이 같은 일이 왜 일어나는 거냐"며 거제시 행정의 안일함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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