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않고 수시로 폭언·폭행 일삼아
8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에게 고된 어업을 시킬 뿐 아니라 경제 착취까지 한 사건이 거제에서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지적장애인에게 수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력 착취유인 및 상습 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선주 A(6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B(52)씨를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노후자금으로 적금도 넣어주겠다'고 유혹해 최근까지 8년 동안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자신의 소유 어선 등에서 선원으로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저임금이라 해도 1억원 상당에 달하는 임금을 B씨에게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가 임금 미지급에 불만을 표출하자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B씨 명의로 4억원 상당의 금융대출을 받아 자신 계좌로 이체하는 등 경제적으로 B씨를 착취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A씨는 B씨가 자기 아들인 C씨에게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진 것처럼 꾸며 B씨의 주택을 가로채려 하기도 했다. B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최근 통영의 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지능지수(IQ)가 지적장애 3급 수준인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를 하던 중 '8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B씨 주변인과 생활한 적 있는 선원들을 통해 A씨가 오랜 기간 노동을 강요하면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정황을 확보해 지난달 25일 구속했다.
A씨는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나중에 돈을 줄 계획이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해경은 A씨 아내에 대해서도 범행 공모 여부 등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B씨는 현재 도립 전문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