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말썽인 용도지역변경...'특혜' 의혹은 덤
끝까지 말썽인 용도지역변경...'특혜' 의혹은 덤
  • 류성이 기자
  • 승인 2018.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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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99회 임시회 산건위서
"특혜논란 및 민원발생 우려 있다"
시 공람 체계, 홍보미흡 지적 잇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지 가운데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형평성과 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 20만3080㎡ 가운데 하청면 유계리가 7만4844㎡의 부지가 포함됐다. 사진은 하청면 유계마을 전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지 가운데 특정지역 쏠림현상으로 형평성과 특혜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 20만3080㎡ 가운데 하청면 유계리가 7만4844㎡의 부지가 포함됐다. 사진은 하청면 유계마을 전경.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특혜 논란과 민원발생 우려가 제기됐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지 가운데 특정지역 쏠림현상, 같은 조건에서 다른 기준 적용 등 문제가 지적되면서 '형평성'과 '특혜의혹'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시 도시계획과는 지난해 3월30일과 2016년 6월30일 진행된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변경 결정안을 두고 지난달 25일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조호현)에서 청취의 건을 다뤘다.

이 건은 농업진흥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부지를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눠 불합리하게 변화된 지역을 보완·정비하기 위함(표 참조)이다.

하지만 6.13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2주가 채 안 된 시점이라 산건위에서 충분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자료를 인지하지 못했고, 거제시 역시 69개 지역이 변경이 되는데 대한 충분한 설명을 산건위에 하지 못해 10시 개회 예정이던 산건위는 10시46분에야 시작됐다.

특히 일부 산건위 소속 의원들은 '관리지역 세분'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로의 용도변경 사유만 따지기도 해 회의자료 인지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기도 했다. 농업진흥지역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 지정됐지만 '농업진흥지역 해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거제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문제는 날카롭게 찔렀다.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부지에서 경작이 진행되는 곳도 있었고, 같은 기준에 놓인 부지이지만 한쪽은 해제된 반면, 반대쪽은 해제가 안 돼 기준점을 무색하게 만든 지역도 있었다. 게다가 시의회조차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고시 상황을 몰랐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알았을지 의문도 제기됐다.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이 계획된 부지는 30만6791㎡다. 이 가운데 농림지역은 28만7604㎡가 관리지역으로 변경됐다. 문제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이다.

시 도시계획과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이 20만3080㎡로 가장 많았고, 농림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으로 7만7784㎡, 보전관리지역이 6740㎡였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인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경상남도 고시에 따라 기준과 유형에 맞춰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산건위 의견은 달랐다. 조호현 산건위원장은 "용도지역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재산권과 관련이 돼 있어 적게는 수백만, 많게는 수천억원의 지가가 상승할 수도 있어 신중을 기해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해제된 지역을 지적한 후 "기준의 모호함이 보이는 부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필요하다. 개발 대상 지역이라면 몰라도 현재까지 개발계획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제재를 해제한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송미량 의원은 "면적이 2만㎡(약 6050평)가 넘는 덩어리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냐"며 "도시지역으로 편입의 가능성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푸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큰 덩어리로 변경되는 것은 도시개발을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이냐"고 제기했다.

전기풍 의원은 "도시계획심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야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된 면적 20만3080㎡ 가운데 하청면 유계리가 7만4844㎡로 36.9%에 달하면서 권민호 전 시장의 재임시절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가 된 점과 연계해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산건위는 기타의견 제시를 통해 관리지역에 난개발을 보전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이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이 과도하게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면 유계리 일원과 사등면 사등리 일원 등은 특혜 논란과 상대 민원 발생이 우려돼 계획관리지역으로의 용도변경보다는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했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는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토대로 거제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안을 올리는데 경남도에서 얼마나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농업진흥지역 :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보전을 위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산림보호·수질오염방지·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하지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생산관리지역 : 농업·임업·어업을 위해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지역
● 계획관리지역 : 도시 편입 예상지역 또는 제한적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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