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활성화사업 1월31일까지 신청
농촌 활성화사업 1월31일까지 신청
  • 거제신문
  • 승인 2008.01.24
  • 호수 1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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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가 FTA 협상진행 등 농산물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해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농촌문화 계승발전을 도모, 활기차고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읍·면 지역 6개 농촌마을을 선정, 마을공동 소득사업·기반시설·편의시설·마을경영 컨설팅 구축 등 마을당 5,000만원씩 3억원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마을은 귀농세대 2가구 이상 유치 가능한 마을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확실하고 대표자 의욕이 강한 마을로 1월31일까지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작성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업계획 검토·현지실사와 농정심의회를 거쳐 2월 중 사업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사등면 청곡마을, 하청면 서상마을, 남부면 탑포마을 등 3개 마을에 사업비 1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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