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부당하다'
'해고는 부당하다'
  • 거제신문
  • 승인 2018.08.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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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성 본지 대표이사
김동성 본지 대표이사

거제시의회 제201회 임시회가 지난달 23일 열렸다. 이날 이태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해고 노동자들의 복직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을 해왔고 노동자 출신인 이 의원의 첫 5분 자유발언이 양대 조선 인적구조조정 중단문제와 복지관 해고노동자들의 관심에서 출발했다. 복지관 해고 노동자까지도 챙겨주는 이 의원의 모습이 고맙다.

이 의원이 복직 문제를 제기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복직도 절차가 있는데 한번쯤 해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복직이 돼야 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부당해고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시작해 2016년 2월 사이 이뤄졌고 끈질긴 투쟁 3년여 만에 복직하게 됐다.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왜 복지관 간부 복지사 2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들의 해고를 '부당해고'라 판정했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은 13전 13패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말장난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해고가 부당하다'가 아니라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돼 있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징계사유 원인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변광용 시장이 취임 직후 복지관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다. 그러나 복지에 관심 많은 전문가들은 복지관 담당자들이 변 시장에게 근본적 문제와 해고문제 해결책에 대한 보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변 시장은 지난달 3일 복지관 해고자 문제 해결을 위해 '거제시 복지관 시민대책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원직복직 시키겠다"고 답했다고 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이 보도에 대해 해고 복지사들이 과장되게 해석한 것이냐, 변 시장의 말실수냐, 담당부서의 잘못된 보고로 변 시장의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문이 제기된 이유 중 하나는 소송당사자가 희망복지재단이므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의논 후에 결정할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더 이상의 재판은 의미가 없으므로 복직을 판단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었지만 재단 이사장과 더 상의해 복직 시키겠다고 답변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지적이 있다.

또 현 실정에서 이뤄질 수 없는 답변인 '원직복직'이라고 언급한 것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왜 변 시장이 '원직복직'이라고 답변했는지는 모르지만 복지관 관계자들이 변 시장에게 정확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다. 원직복직을 실시하다보니 복지관에는 사무국장이 2명, 담당과장이 2명이 돼버렸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지 돌이켜보면 복지관 업무에 정치가 개입하다보니 오늘과 같은 불상사들이 발생해버렸다.

권민호 전 시장이 개인감정만으로 복지사 해고가 결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해고절차와 해고라는 징계가 지나쳤던 것은 법원이 판단했다. 그렇다고 복지사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징계사유가 근거 없는 개인의 감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분명 징계근거 사유는 있었을 것이고 이를 징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절차나 징계수위를 지나치게 적용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이었다. 그러면 복직한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재검토해야 함에도 복직을 차일피일 미룬 것은 잘못된 처사였다.

변 시장 또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복직절차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성급한 판단을 내버렸다.

결국 원직복직이란 말은 징계자체가 부당했고 복지사들의 징계원인과 사유가 엉터리였다고 인정한 것이 돼버렸다. 권 전 시장의 개인감정에 의해 잘못도 없는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한 꼴이 돼버렸다.

복지관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은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인권과 권익을 지키고 사회의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면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이익에 앞장서 일한다는 소신을 맹세한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정신 없이는 일할 수 없는 고귀한 복지사들에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거제시는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일까? 행정이나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한번쯤 생각해 볼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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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란 2018-08-21 03:01:01
소송취하라는 건 원직복직이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뜻 아닌가? 사법부의 판단과 같이 시장이 원직복직을 지시하였는데 성급한 언행의 실수인가? 13패 세금낭비 와 더불어 둘둘이 간부진이 된것이 시장의 실수인것 처럼 하는데 희망재단의 고집에 따른 결과를 시장이 덤터기를 써야되는지. 사법부의 판단이 원직복직으로 났는데 현실적어렵다는둥 재단과 상의를 했으면 원직복직외에 무슨 방도가 나오는가? 사법부의 명령을 어기는 셈인데? 정 징계에 대해 아쉬움이 나오면 직면한 사법부의 명령 이행 후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징계를 열면 될터다 시민 주머니의 세금을 낭비케한 근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변죽을 울리고 있으니 쯧.

시시비비란? 2018-08-20 17:48:05
해고는 부당했고 징계사유는 있지만 과했기 때문에 징계를 다시해야 하는데 변시장의 경솔함으로 못하게 됬다는 푸념으로 읽히는데 좋다 그렇다면 올바른 징계양정 징계수의로 징벌 못해 13패와 더불어 혈세를 낭비케한 책임도 분명 물어야 할터다 스스로 밝혔듯 말장난은 그만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제 행정 언론이였으면 한다 올바른 징계양정에 따르면 어떤 징계를 받는지 공무원에 준하는 기준으로 밝혀준다면 뭇독자들이 이해가 빠를터 중언부언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