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는 설을 맞아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22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방공무원이 불시에 방문,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단속한다.
화재경보·물 소화설비(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상시 작동가능 여부, 방화문·방화구획, 내장재 불연화 등 방화시설 관리실태, 피난계단 등 피난장애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 적발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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